[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금오기업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8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결근이 많은 근로자에 대하여 용접 업무를 배제하고 청소 업무를 지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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