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김해시체육회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7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위해제의 처분일은 2025. 9. 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5. 12. 18.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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