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체육회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74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위해제의 처분일은 2025. 9. 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5. 12. 18.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의 처분일은 2025. 9. 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5. 12. 18.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