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건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