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 부당호봉조정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호봉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사용자가 잘못 책정된 호봉을 정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