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모터스 1급종합정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합의해지된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