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이엔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내지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김OO 반장의 화해를 주선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내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 앞서 인력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 현장은 까다로운 사람 땜에 솔직히 나한테 안맞겠어요.”라고 하자 인력사무소 담당자가 “오늘 하루만 가면 끝이에요, 그 오늘 하루만 때우고 나오세요”라고 발언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예. 그, 그래야 될 것 같애.”라고 응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