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28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6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2021년 개교 이후 재임용을 희망하는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실제 32명이 재임용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1.84점을 받았으나, ①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 보이는 점, ③ 평가점수와 종합 평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모든 항목에 대해 일부 평가자는 모두 ‘보통’이라고 평가하여 평가 항목별로 신중하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 이상이 모든 항목을 ‘보통’으로 평가받아도 받을 수 없는 점수이고 ‘보통’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