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더블유티메소드 서래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1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과 본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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