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전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6. 2. 10.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5. 7. 24.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6. 2. 10.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5. 7. 24.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