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덕전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6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6. 2. 10.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25. 7. 24.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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