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한차례 갱신되었고,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로 근무기간 동안에 업무 내용의 변경도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