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시큐리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0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1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55
판정사항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