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풍아트조경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6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1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09
판정사항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거풍아트조경센터와 곽○서가 운영하는 지피○○아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사업장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점,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곽○서 대표는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계를 분리하고 사회보험도 분리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