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거풍아트조경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409

판정사항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거풍아트조경센터와 곽○서가 운영하는 지피○○아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사업장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점,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곽○서 대표는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계를 분리하고 사회보험도 분리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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