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바이시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2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으며, 업무에 가장 중요한 단체 채팅방을 임의로 퇴장하고, 개인 짐을 챙겨나오는 등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형태로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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