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진종합전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7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장장의 해고 통보가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복직을 명하고 출근일까지 유급 처리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복직을 독촉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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