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폴리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4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분리조치로서의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분리조치로 보임 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피해근로자는 2025. 8.경 자신의 개인 메일 자료를 허락 없이 근로자가 내려받은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② 당시 근로자는 장기간 유급휴가 중으로 출근하지 않는 데에 반하여 피해근로자는 출근하고 있었던 점, ③ 회사의 사업장은 한 곳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분리조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4개월 전부터 유급휴가 중이었고, 대기발령 전후로 급여의 변동이 없는 점, 2026. 2. 10. 사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어서 별다른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대기발령 통보 및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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