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림푸드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4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2025. 11. 15. 근로자에게 2025. 11. 20. 09:00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28.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금2,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