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주식회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
- 사건번호
- 2026손해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8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발생한 손해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손해가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