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금아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7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당일의 근로를 마치는 대로 각각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에 계속 근로가 있었다고 볼 요소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하여 ‘甲과 乙은 당해 공사 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갱신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건설공사는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작업인원 투입규모 결정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점, 특정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투입 인원이 순차 감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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