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큰희망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3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8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점, 타 근로자에게 대표에 대한 성추행 거짓 증언 요구를 한 것이 대상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 점, 동료 직원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직원들을 괴롭힌 행위나 대표를 음해할 목적으로 성추행 거짓 증언을 요구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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