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개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 시행 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전보명령 통보 다음 날 스스로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보 시행일 전 퇴사하였기에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