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 주식회사 (Daewon Estate Service Co.,Ltd)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1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 혐의 중 상당한 부분이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근무질서 위반,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부실, 주차비 부과 및 면제 업무부실, 주차비 업무 등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과 관련된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관리소장의 장기간 반복적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적 불이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등 경징계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관리소장의 근로자에 대한 사유서와 시말서 작성 요구는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로서의 견책과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위 요구 후 징계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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