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티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보통신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20년간 분석시스템 전문가로 일한 이력을 바탕으로 채용되어 중대형 SI 업무를 하거나 AX사업 제안 및 PM수행 업무를 한 점, ②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IT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 및 수행하는 PM으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총괄한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PM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컴퓨터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전문가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한하기는 했으나 동시에 프로젝트 계약직을 제안하면서 선택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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