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아식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로 판단된다. 나. (존재한다면)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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