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공정900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8
심급사건
충북 2025공정4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사용 등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단 요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중단 행위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태 소명 요 구, 비종사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 행위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단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배분된 활동 시간이며 실제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지 행위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태 소명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 종전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서 활동한 내역에 대한 근태 소명 요구 등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에 대한 불승인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종사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시설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형평 관계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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