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 부당감봉 및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4부해110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2
심급사건
강원 2024부해78

판정사항

감봉 3월 및 견책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배식 과정에서 장어구이가 부족하여 조리원들이 장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식자재 및 조리용품 검수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돌아온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상사에게 모욕적인 행위) 등은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지시로 직원 업무회의 및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환경 및 직장 운영 질서를 침해하여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당시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였고 근로자는 급식 관련 책임자로서 급식 관련 회의내용 공유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징계대상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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