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제이콘텐츠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2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2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867
판정사항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1차 통화 녹취록에서 양 당사자가 임금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각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확정된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용을 전제로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조율해 나가는 협상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며 근무일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