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인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 사건번호
- 2026차별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행위(보호조치 미이행) 중 마지막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4. 4. 1.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중 마지막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5. 9. 5.인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6. 4. 20.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