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나인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사건번호
2026차별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행위(보호조치 미이행) 중 마지막으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4. 4. 1.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중 마지막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이 2025. 9. 5.인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6. 4. 20.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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