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엔아이컴퍼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4047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면접에서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하는 채용공고에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회사가 팀장 등 관리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지만 현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PDA 업무는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④ 2025. 7. 5.~2025. 7. 6.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도 2025. 7. 7. 불(不)출근 통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2025. 7. 7. 일당 지급을 위하여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⑥ 2025. 7. 8.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도 2025. 7. 7. 불(不)출근 통보, 일당 지급 관련 2025. 7. 7. 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⑦ 윤 기사는 회사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⑧ 2025. 7. 7. 불(不)출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거의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