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2
판정사항
정년 후 재고용 배제는 운영지침의 적법한 변경과 신청 미이행에 따라 정당하며, 보전책 기대권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후 재고용(명예직원(B) 유형에 적용한 보전책)에 대한 배제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직원 운영지침은 2025년 7월에 구성원 동의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임용을 희망하는 자가 재고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명예직원(B) 유형에 적용한 보전책 기대권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조치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 기간 내에 재고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