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아 양정이 과하지 않고 두 번의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준공일자 임의등록)가 관행이고 상급자의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고 준공일자 입력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직급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를 부여한 것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2026. 2. 6. 보낸 초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의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2026. 4. 23. 열린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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