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금강방송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3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시용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어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한바, 근로자의 오보, 오독 사례를 감안할 때 사용자의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오보, 오독 사례의 발생일이 오기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해고(또는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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