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2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587
판정사항
초심 유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인정)
판정요지
경영상 해고에서 있어 차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
초심 유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인정)
경영상 해고에서 있어 차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