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더존타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2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채용일 이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기능 정도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공매 및 NPL 채권 업무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하여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경·공매 및 NPL 채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기본적인 문서처리 능력이 필수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평가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수습 평가가 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해고서면 통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은 있으나, 사용자가 2026. 3. 25. 17:20경 박○원 과장이 목격하는 자리에서 ‘수습 기간 해고통지문’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8. 박지원 과장과 대화 녹음과 2026. 4. 21. 윤영조와 통화 녹음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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