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부당경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0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4075
판정사항
초심 취소 (초심: 기각)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의견과 같이 온수 시설이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출장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동료 부서장과 갈등이 발생된 사실은 존재하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공단의 통합성에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