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척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공정2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교섭절차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 행정망을 통하여 교섭관련 문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최종 교섭 요구안 및 차수별 교섭회의록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결과 공유 및 찬반투표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1항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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