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9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신고인에 대해 업무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반복한 행위와 신고인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신고인의 외모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송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과거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신고인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인사발령으로 팀이 달라진 이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