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청담피자 중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8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2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점,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가맹점인 청담피자 양산점의 대표인 사용자의 배우자가 본사 직원을 대신하여 사업장의 개업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업장의 근로자와 청담피자 양산점 근로자가 양 사업장을 오가며 구분 없이 근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과 청담피자 양산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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