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주식회사 부당감봉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72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477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스템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 팀리더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조직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특별 감사 및 내부 조사 시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론기회가 부여된 점, ② 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③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반드시 제척해야 된다고 규정하지 않아 당연직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당사자(징계대상자)가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근로자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무효 또는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