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07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김○나, 이○원은 필요한 경우 간헐적으로 피팅 모델로 사진 촬영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기간인 2025. 8. 15., 8. 16., 8. 18.은 정상적인 근무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박○선은 사용자의 동생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잠시 함께 생활하며 일손을 도왔을 뿐 급여 지급이나 고용보험 가입 등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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