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5교섭901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7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 11. 25.)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에서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4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 11. 25.) 현재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 중에서 신청 노조연대 조합원 수가 232명,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44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의 반수(338명)를 초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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