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5교섭90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7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 11. 25.)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에서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4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5. 11. 25.) 현재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 중에서 신청 노조연대 조합원 수가 232명, 신청외 노동조합 조합원수가 444명으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전체 종사근로자 중 조합원 수 676명의 반수(338명)를 초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