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앤에스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54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20.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3. 19.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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