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부당훈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훈계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훈계처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
판정요지
가. 훈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1년 내 훈계 3회를 받으며 서열 명부 작성 시 0.1점 감점하는 규정이 있는 점, 훈계 1회라 하더라도 근무성적평가 자료에 그 사정이 기재되고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훈계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훈계처분이 정당한지 1)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근로자는 해당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비위행위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인 공사의 휴게실을 개인 주거 공간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시설 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훈계처분 사유는 존재한다. 2) 근로자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쳤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중 낮은 단계인 훈계처분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공단의 규정에 훈계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의신청 기간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