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060
판정사항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지 ‘신규직원 수습평가 안내 및 서약서’에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조항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서명한 ‘신규직원 수습평가 계획서 및 서약서’와 인사규정 제14조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무평가에서 본채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