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다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1. 15.)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