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비엠시 및 주식회사 유니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도급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사용자1의 도급계약이 모두 2025. 10. 31.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오히려 채용 권한이 사용자2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어 온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2가 종전 근로자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외부 채용공고를 병행하여 신규 인력을 모집하였고, 선별적인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2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