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부당견책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164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12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393

판정사항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 미이행 행위, ②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 거부행위, ③ 중앙현관 키오스크 관리 미이행 행위 등은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학교장의 업무지시 거부에 따라 1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학교 홈페이지 자료탑재 등에 대한 학교장 업무지시 거부로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업무분장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2025년 업무분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 근로자가 견책을 받음에 따라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의 반복적 업무지시 거부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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