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더엘법무사사무소, 한인섭법무사사무소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고, 인사명령 거부 및 업무상 과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을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명령 거부 및 송무 업무 수행 시 고객에게 법원의 보정 권고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명령 거부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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