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원하청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문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원청은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의제 중 노동안전, 작업환경, 근로시간에 관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