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SK북한산시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인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8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129

판정사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바,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면접을 2회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계를 요청하지 않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전 위탁관리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성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2가 2025. 5. 3.과 2025. 5. 7. 두 차례 면접을 권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할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거부하고 계약종료 정리 고지에 “예, 그래요, 그래”라고 응답하였다는 점 등은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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