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피월드매니지먼트비브이 한국지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45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0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1733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의 김○주 상무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점은 사실이나, 김○주 상무는 근로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와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의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모기업의 타 계열회사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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